"최저임금 재심의 없다"... 내년도 835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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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재심의 없다"... 내년도 8350원 확정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8.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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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 제기, 이유 없다"
김영주 장관 "노사 양측 필요와 어려움 동시에 고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 요청은 최종 무산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지난달 23일,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없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 노동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종고시는 오는 5일까지 가능하지만, 주말을 고려했을 때 이날이 사실상 재심 결정 마지막 날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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