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행장, 은행이 최종 선택... 하나금융, '복수추천제'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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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행장, 은행이 최종 선택... 하나금융, '복수추천제' 최초 도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8.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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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내부규범 36조 개정 1년 7월 만... 은행권 첫 시도
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은행 리더 선임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지난해 9월 KEB하나은행이 서울 중구 을지로 신사옥 준공식에 앞서 테잎 커팅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앞으로 KEB하나은행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행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3일 "최근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향후 복수의 후보 가운데 적합한 행장을 선정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18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중 36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개정했다. 하나은행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고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1년 7월 만이다.

개정된 내부규범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복수의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고,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들 가운데 적합한 후보를 선정해 주주총회에 추천키로 했다.

금융지주 가운데 행장 최종 선택권을 은행에 넘겨주는 것은 하나금융지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에 대한 방식이 불명확하게 명시돼 있었고, 은행 리더를 선임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규범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부규범 개정으로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 셈이다. 현재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인배·황덕남·이정원·함영주·곽철승 이사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지주들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CEO 선임과정 또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KEB하나은행의 변화를 시작으로 사실상 금융지주들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은행장을 내정했던 업계의 관례가 사라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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