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단속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 컵 사용 점검은 지자체가 현장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됐던 일명 컵파라치(일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매장 안에서 단 한 개의 일회용 컵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일회용 컵 사용 단속 기준은 ▲매장 내 머그 잔·유리잔 등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이 비치돼 있는지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일회용 컵 사용 소비자에게) 음료를 갖고 나갈 것인지 등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체크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업장 면적 33㎡ 미만 - 위반 1차(5만), 2차(10만), 3차(30만) ▲영업장 면적 33㎡~100㎡ - 위반 1차(10만), 2차(30만), 3차(50만) ▲영업장 면적 100㎡~333㎡ - 위반 1차(30만), 2차(50만), 3차(100만) ▲영업장 면적 333㎡ 이상 - 위반 1차(50만), 2차(100만), 3차(200만)이다.
단속 개시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시민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