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공유 주차장 900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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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공유 주차장 900면 확보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8.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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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시설개선비·주차 수익 등 혜택 받아
주민은 월 2만∼5만원에 안정적 주차공간 확보
주차장 조성 예산 절감, 주차난 해소 효과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인 '고마운 나눔주차장'을 900면 추가로 확보했다. 이 사업은 민간 건물이나 학교의 여유 주차면을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약정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최대 25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 시작됐다. 서울시는 1일 올해 고마운 나눔 주차장 확대 목표치인 1200면을 무난하게 확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민은 월 2만∼5만원에 안정적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건물주는 시설개선비 지원에 주차 수익,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최대 5%)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시도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주차장 조성 비용의 100분의 1 수준이어서 주차난 해소와 예산 절감 효과를 본다. 사업 첫해 1305면이던 주차면은 지난해 1만면을 넘어섰다.

서울시와 자치구에는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1석 2조 사업이다.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인 50만원 정도면 된다. 부설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이다. 주간만 개방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방조건에 따라 시와 자치구가 최대 2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 범위 안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연 최고 100만원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을 해결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도 동참하는 일"이라며 "유휴 주차공간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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