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 '묻지마 투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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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 '묻지마 투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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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지식 부족한 주부나 노인 대상
투자 권유 받았다면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 먼저
금감원 "고수익 보장한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상대적으로 금융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노인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 유형이 단순 투자나 회원 가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방식이다. A씨는 한 투자업체에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 동안 계속 동일 수익을 받아 최고 73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업체는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기존 투자자가 공유하는 공유수익 지급방식으로 지속적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신규 회원이 투자한 돈을 기존 회원에게 나눠 지급하는 다단계 마케팅이었다.

광고를 보기만 하거나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사기수법도 있다. B씨는 전세계 많은 지사를 거느린 회사 관계자란 사람을 만났다. 그는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으로 회원에게 수익을 나눠주며 운영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B씨에게 몇만원만 투자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 수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현혹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기도 한다. 이런 업체는 신용카드 사업으로 정식 허가받은 회사라고 주장한다. 가령 최고 1760만원을 투자하면 5만원에 해당하는 5만포인트가 무한 지급된다며 꼬득인다. 곧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인데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에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항상 투자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뭔가 미심쩍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사전 문의해 달라"며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1332나 경찰(112)에 꼭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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