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 폭염, 재난으로 규정... 건설현상 근로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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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 폭염, 재난으로 규정... 건설현상 근로자 보호 강화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7.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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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5대 폭염 취약계층 특별 보호 지시
재난관리기금 4천억원 폭염 예방에 쓸 수 있어
저소득취약계층 30만∼100만원 생계비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독거 어르신과 쪽방주민, 건설현장 근로자, 저소득 취약계층, 노숙인 등 5대 폭염 취약계층을 특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30일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강북구 삼양동의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강북구청에서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건설현장 근로자를 폭염 취약계층에 포함시킨 뒤 폭염이 심각한 시간 때 휴식 시간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염 예방을 안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입찰을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법정 대응 매뉴얼이 없다. 폭염에 따른 피해 역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걸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과 소속위원들의 이런 내용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다음달 31일부터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걸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예치금이 4000억원인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독거어르신과 관련,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 1011명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접 방문토록 했다. 또 주 1회는 반드시 방문키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은 휴·폐업 등 생계유지 곤란가구를 발굴해 30만∼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노숙인은 거리순찰을 확대하고 노숙인 전용무더위쉼터와 샤워실 16곳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쪽방촌 무더위쉼터도 밤 8시에서 10시까지 연장시키고 건강취약자 151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더위 속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경보 발령 때 시간당 15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한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의 야간운영 확대도 확대한다. 현재는 무더위쉼터 총 3252곳 가운데 427곳이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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