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종량세 무산... "맥주 4캔에 1만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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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종량세 무산... "맥주 4캔에 1만원 그대로"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8.07.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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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과세표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 포함 안돼
"분리과세 혜택 줄여야"… 지적 따라 논의는 계속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그대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맥주의 과세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산 맥주의 경우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이다. 

이에 따라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와 달리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지게 된다.

정부는 맥주의 과세 표준 산정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세체계 변경으로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수입맥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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