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택연금·전세보증 이용시 등본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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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택연금·전세보증 이용시 등본 안내도 된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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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스크래핑 서비스 도입
고객 동의시 데이터 직접 추출
증빙서류 발급 번거로움 해결
사진=주금공

오는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금공이 고객 동의를 받아 대신 각종 증빙서류를 수집해주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서류제출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보증, 주택연금 등 공사의 모든 상품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크래핑(Scraping)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필요한 고객 데이터를 해당 회사가 고객 대신 직접 추출해 자동 수집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에만 일부 서류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스크래핑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사가 고객 대신 직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공사도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성과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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