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기업' 유착 의혹... 檢, 곧 김학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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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기업' 유착 의혹... 檢, 곧 김학현 영장 청구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7.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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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취업' 대가로 대기업 봐주기 조사, 뇌물 혐의 적용 방침
@시장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6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제의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정위 전(前) 핵심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 기업에 사실상 취업을 강요한 혐의(업무방해)와 이를 대가로 공정위 감독을 받는 대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봐준 것이 아닌지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른바 '관경유착(官經癒着)'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재취업 리스트가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부 관리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2011년 이후 대기업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0여명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특히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실제 취업을 성사시킨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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