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직원 고객돈 횡령... 휴면계좌서 3억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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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직원 고객돈 횡령... 휴면계좌서 3억원 빼돌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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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명, 고객 휴면계좌 25곳에서 3억6000만원 횡령
금감원, 회사 자체 내부통제시스템도 조사
제재 결정까지 최소 3개월 소요... 신규사업 신청 계획 차질

KB증권에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투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달 당국에 신규 사업(발행어음)을 신청하려던 KB증권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무차입공매도'에 이어 이번 KB증권의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과 KB증권에 따르면 KB증권 직원 1명은 지난 4월부터 고객의 휴면계좌 약 25개에서 3억6000만원가량을 횡령했다. KB증권은 이달 초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금융투자검사팀은 지난 18일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향후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완료한 후 KB증권에 검사의견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어 KB증권 의견을 반영한 제재심의안을 작성,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가 이뤄진다면 절차상 앞으로 추가로 최소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KB증권 회사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 볼 예정이다.

KB증권은 신성장동력이 될 발행어음 사업을 허가 받기 위해 신청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원 횡령 사태가 터지면서 금감원 제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규 사업 신청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지점 폐쇄·지점의 전부 및 일부 영업정지(신규 업무 허가 제한 기간: 1년) ▲일부 영업정지(2년) ▲전부 영업정지(3년) 등 제재 수위에 따라 신규 업무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직원 횡령 사건에 '지점 폐쇄' 이상 징계가 나올 경우 현행법상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는 데 결격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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