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과도한 대출금리 하반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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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과도한 대출금리 하반기 집중 점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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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부당부과 시중은행·저축은행·카드사 현장 검사
금융회사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절대→상대평가로 전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대출금리 산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의 부당 대출금리 부과 실태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윤 원장은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금리 부과 여부 등이 없는지 하반기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가 일부 확인된 저축은행과 금리할인 마케팅을 위해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현장 검사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도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공개하고,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원·분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 건전경영을 위한 감시‧견제 장치인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 제도 개선 ▲금융IT 보안성‧건전성 제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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