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먹거리+문화' 특화상품으로 승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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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먹거리+문화' 특화상품으로 승부하라
  • 이정희 칼럼
  • 승인 2020.1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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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과 함께, 국내 유통시장은 유통업태의 다양화와 업체의 대형화로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대형마트의 등장과 성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은 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현대화되고 규모화된 점포에서 편리하게 원스톱 쇼핑(one-stop shopping)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린 반면에, 중소 유통업체들은 상대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93년 1호 대형마트의 개설 이후 2020년 현재, 대형마트는 500개를 훌쩍 넘어섰다.

이런 대형마트의 확산과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 진출과 확산이 이뤄지면서, 대중소 유통의 갈등이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그런 갈등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불러왔고,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골자는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는 SSM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이 금지된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전통시장 변화를 보면 점포 수, 전체 매출 모두 줄었지만 매출 하락률이 점포 감소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상인 수는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속 시장, 점포, 종사자당 평균 매출이 모두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찾고 정부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동안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초기에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했고 최근에는 교육, 마케팅, 그리고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의 많은 시장이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현대화됐고, 공동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현시장 청년가게.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인현시장 청년가게. 사진=시장경제신문DB

그러나 정부의 이런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앞서 실태조사에도 보았듯이 전통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적 상품력이다. 전국적으로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통시장은 대체로 1차 식품이나 음식 중심의 특화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먹을거리 상품과 문화를 연계한 차별적 특화는 전통시장 경쟁력 회복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런 1차 식품, 문화, 음식 등으로 특화하는 경우, 전통시장을 중기청만의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크게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통한 정책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 스스로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벤처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상인정신을 보이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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