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기업' 유착 의혹... 檢, 김학현 전 부위원장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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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기업' 유착 의혹... 檢, 김학현 전 부위원장 곧 소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7.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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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건 조직적 축소, 이를 대가로 재취업 알선
칼 뽑아든 검찰, 공정위 간부 재취업 의혹 조사 박차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3일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퇴직 예정 공무원과 기업들을 일대일로 짝지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취업 알선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재취업을 매개로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사건을 봐주거나 압박하지 않았는지 신영선 전 위원장을 상대로 캐묻고 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4년부터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현재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 커넥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른바 '관경유착(官經癒着)' 의혹이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알선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재취업 리스트가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부 관리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전임자인 김학현(61) 전 부위원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 관련 사건들을 덮거나 축소하고 간부들의 재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지난달 20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6년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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