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 불법 리베이트로 83명 재판행... 유한양행, 연루설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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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 불법 리베이트로 83명 재판행... 유한양행, 연루설에 '당혹'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7.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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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 인수 시 리베이트 여부 간과… “엠지 경영엔 참여하지 않는다”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MG(이하 엠지)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엠지 임직원 및 관련 병원 의사와 약사 83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모회사인 유한양행과의 연루 의혹도 일고 있다.

19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엠지 신철수 대표 및 임직원 3명, 엠지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 모씨, 의약품도매업체 한 모씨 등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의약품도매업체 임원인 이 모씨 등 3명과 의사 74명에게 신형 제약품 공급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전한 것으로 밝혔다. 2013~2017년까지 전국 100여개 병원 의료인에게 현금제공과 법인카드 대여, 식당 선결제 등으로 약 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사와 의사들 사이에 영업대행업체를 끼워넣은 것도 드러났다. 대행업체에게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수수료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리베이트 금액은 적게는 3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300만 원~500만 원을 받은 의사는 28명, 1000만 원~3000만 원을 받은 인원은 11명, 3000만 원~5000만 원을 받은 이는 2명으로 전했다.

한편 엠지의 리베이트 건으로 유한양행의 관여 여부에도 초점이 모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다, 이런 점을 유한양행이 엠지를 인수하면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관계자는 “엠지의 인수시점에서 리베이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엠지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유한양행은 엠지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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