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닭강정' 비위생 조리 적발... 기름때·먼지 수두룩
상태바
'만석닭강정' 비위생 조리 적발... 기름때·먼지 수두룩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8.07.18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받아
"기존 후드와 닥트 전면 교체" 공식 사과문 개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속초 중앙시장의 맛집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재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만석닭강정은 이 중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만석닭강정은 속초 중앙 시장에서 1983년부터 약 35년째 운영 중인 지역 닭강정 맛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은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휴무 중인 종업원을 교육 명단에 기록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만석닭강정이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만석닭강정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 분들께 사죄드린다"라며 "만석닭강정의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며 "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며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