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협회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일괄적용은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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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협회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일괄적용은 살인행위"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7.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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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살리기 연대’ 16일 편의점협회와 간담회 진행
이언주 의원 "국가가 무리하게 개입해 시장 급여체계 파괴"
편의점 협회가 '시장경제살리기 연대' 의원드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지난 16일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는 첫 행보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기로에 선 편의점 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편의점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2년간 26%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유례없는 살인적 행위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협회를 방문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한다. 국가가 강제할 것은 아니다”며 “국가는 저소득층은 위한 복지나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하는 것이 아닌 시장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인상임금을 정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며 임금을 올리기 전에 관련 산업과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작년 16%가량을 인상하고 3조를 풀었다고 하지만 절반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며 “올해 10%올리고 또 3조를 준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학가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 단기근무가 대부분인 대학생들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오히려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닌 ‘보험공단 안정자금’이라고 부른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수수료, 임대료 인하 등의 정책도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란 지적도 했다. 가장 중요한 인건비는 손대지 못하고 부수적인 내용을 지원이란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해 산정하면 이미 시급 95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내년엔 10020원다”며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조항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정부는 한국노총과 5인 미만 사업장 미만도 최저임금 준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이 법안으로 이어진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 측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법을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묻자 협회 측은 “해결된다”며 “생계형사업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생존가능한 길을 터달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존 본사 수수료나 임대료 부담이 가장 컸지만 2017년 이후 인건비가 단연 1등으로 급부상했다. 협회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은 작년 기존보다 70만 원이 줄었고, 내년은 50만 원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2년새 수입이 120만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시장에서 노사간 합의를 통해 급여가 결정되는 것인데 국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 파괴시켜놨다”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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