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시속 131km 질주... "급발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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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시속 131km 질주... "급발진 아니다"
  • 한선형 기자
  • 승인 2018.07.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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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차례 사고현장 감식 결과 발표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 제한 속도는 40㎞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운전자가 사고 직전 최대 시속 131㎞로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부산 경찰청

김해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택시운전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BMW 차량 운전자가 시속 131km로 과속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 속도는 40㎞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선 청사로 올라가는 램프 진입 후 최고속력은 시속 131㎞, 평균속력도 시속 107㎞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속력은 BMW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며 "정씨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MW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일 낮 12시 50분경 한 BMW 운전자가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터미널 앞 도로에서 승객 짐을 내려주려던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MW 운전자 A 씨(34)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 씨는 동승자의 승무원 교육 시간이 임박해 속도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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