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 구급대원 폭행시 '119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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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 구급대원 폭행시 '119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7.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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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 전담
총 7인의 수사관 24시간 3교대 체제 활동... 지자체 최초

앞으로 서울시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와 같이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방해사범 수사·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광역수사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총 7인의 수사관(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으로 구성돼 24시간 3교대 체제로 활동한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피의자의 수사·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 관련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그 동안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있었지만,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 위험물 인·허가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심야시간대에 구급대 폭생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출동이 어려워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7.8%가 "현재 소방서에 배치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처리상 초동대처 미흡(36.7%) ▲수사업무미숙(30.5%) ▲위반사범 형량 불만족(14.5%) ▲법률판단 부족(18.3%) 순으로 응답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소방관 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입건·송치 건 총 360건 중 119구급대 등 폭행 관련 수는 155건(43%)였다. 이 가운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 57건에 불과했다. 2016년 14건, 2017년 19건, 2018년 6월 30일 현재 2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며 "119광역수사대 운영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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