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했다는 증선위에 유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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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했다는 증선위에 유감... 행정소송"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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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적법하게 이행"
증선위,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회계법인 고발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선위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기존 감사(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조치와 함께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위반내용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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