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보호하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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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보호하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7.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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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자영업자 폐업하도록 임대료 올리는 건 범죄행위"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임차상인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며 시민운동에 나섰다.

출범식에는 여·야 각 당의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해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관심을 보였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계약갱신기간과 환산보증금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도를 악용해 세입자의 권리를 약탈하는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에는 건물주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서촌 식당 사장이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해 구속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올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임차상인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출범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주기 바란다”며 “오늘의 출범식이 세입자와 건물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재벌들의 시장독식이 개인에게 전염되며 경제윤리가 실종됐다”며 “무도한 임대료 체계를 바꾸는 일은 개인의 윤리로 바꿀수 없는 만큼 법제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요즘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안녕하시느냐고 묻는 것이 죄송스럽다”며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소상공인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명성을 얻기까지는 개인의 자질이 가장 큰데 임대료를 올려서 사업을 접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물가고시도 물가상승율에 따라 적용하는 만큼 임대료도 공시지가의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고 건물주 마음대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장인 추혜선 의원은 “모친이 행상에서 시작해 식당까지 했지만 늘상 입에 맘 편히 장사하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며 “정의당이 상인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인들과 함께 서서 최선을 다 하는 임꺽정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발대식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상인들을 만나 ‘법대로 했더니 쫓겨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며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주최 측은 행사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입법호소문과 추운 곳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며 추위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은 펭귄인형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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