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무조건 20% 내 과실?... 가해자 100% 책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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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무조건 20% 내 과실?... 가해자 100% 책임 늘린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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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범위 넓혀
과실비율 분쟁 민원 5년새 약 10배 증가
사진=픽사베이

그 동안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20:80 등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억울한 사례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피해차량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 차량 일방과실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로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좌측 직진차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나 뒤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등이 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20~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통보해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과실비율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 비율을 뜻한다. 이를 기준으로 가·피해자를 나누고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그동안 과실비율은 법리적인 측면만 내세워 가해자 과실이 100% 명백한 경우에도 쌍방과실로 결론이 나는 등 소비자가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사이에서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통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며 보험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최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사고 상황 확인이 용이해져, 이같은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지난 2013년 393건에서 지난해 3159건으로 약 10배 늘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피해차량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 차량 일방과실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이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뒤따라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과실비율 인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 차량이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의 달라진 교통 환경과 법원 판례를 참고해 새로운 과실비율 도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에서의 자동차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는 자동차가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낼 경우 자전거에도 10%의 과실비율을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회전교차로 진입 과정에서의 사고 시 과실비율도 ‘진입 차량 60%, 회전 차량 40%’에서 ‘진입 차량 80%, 회전 차량 20%’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이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심의케 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동일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같은 보험사 가입한 이들 사이에 벌어진 사고도 손보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도록 개선한다.

소비자 소송부담도 덜어준다.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인 소액사고와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부터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도 확대한다.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신설한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에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에서 과실비율 관련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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