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하 20m내 굴착공사 때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상태바
서울 시내 지하 20m내 굴착공사 때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7.11 0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대책 7개 중점 과제 선정
오는 12월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 관할 구청에 전달
지하 20m 미만시 소규모 평가, 20m 이상시 평가항목 강화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 10~20m 굴착공사를 할 때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형 지하안전 관리계획' 7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지역 지정·해제·안전관리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이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20m 이상 굴착공사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 항목으로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 있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