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안전관리대책 7개 중점 과제 선정
오는 12월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 관할 구청에 전달
지하 20m 미만시 소규모 평가, 20m 이상시 평가항목 강화
오는 12월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 관할 구청에 전달
지하 20m 미만시 소규모 평가, 20m 이상시 평가항목 강화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 10~20m 굴착공사를 할 때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형 지하안전 관리계획' 7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지역 지정·해제·안전관리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이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20m 이상 굴착공사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 항목으로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 있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현 기자
poponix@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