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물품강매에 죽을 맛"... 가맹점주, 제도개선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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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물품강매에 죽을 맛"... 가맹점주, 제도개선 아우성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7.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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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민주평화당 간담회’ 열려
6000명 중 1명 신청… 유명무실한 ‘일자리안정기금’
"영세자영업자가 영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는 꼴”
맨 앞 좌측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우측 조배숙 대표.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최저임금 상승과 본사의 물품강매, 카드드수수료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9일 방배동 소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민주평화당 간담회’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과 주요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어려움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현실을 짚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조배숙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함께 소통하며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평화당은 중소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안하길 바란다. 귀담아 듣고 내부 논의를 통해 입법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파리바게뜨)은 카드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의 마진률은 평균 7%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점주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소액다결제 수수료가 지난 1일부터 2.3%로 인하됐으나 그 수준이 미미해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 공동의장에 따르면 실제 설문조사결과 전체 점장의 30%가량이 아르바이트보다 수익이 적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잡을 뛰는 점주들도 있다는 것. 더불어 수수료 조정을 위한 카드사와 협상 기준이 매출 2억 이하 매장만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5억 이상 매출 매장의 협상권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동재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본사의 공급물품 강매에 대해 얘기했다. 이 협의회장은 “프랜차이즈 제품의 통일성을 위한 주요 물품뿐만 아닌 간단히 근처 마트에서 구매가능한 공산품까지 모두 본사에게 공급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본사에 대한 협의회의 협상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종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설문한 결과 ‘자율운영’을 가장 원한다고 전했다. 야간이나 원치 않을 때 점포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이 부회장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24시간 점포 운영이 부담스런 점장들이 다수 있다”며 “이런 부담완화를 위해 4대보험의 본사 부담, 현실성있는 일자리 안정기금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점주들이 모인 카페회원이 6000명인데 이 중 단 한 명만 일자리안정기금을 신청했다. 얼마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동호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에 비해 법망을 벗어난 외국계기업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AS비용의 현실화와 과도한 물류마진으로 고객들이 ‘호갱님’이 되는 사태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요 가맹점주들의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일자리안정기금의 실용성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한 가맹점주는 “최저임금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되는 사람이 자영업자들”이라며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준수를 강제한다면 결국 자영업자 붕괴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분배가 잘못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내려 영세근로소득자에게 주는 모양새”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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