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社·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 공정거래법 윤곽
상태바
"대기업 금융社·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 공정거래법 윤곽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7.0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규정 GDP의 0.5%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윤곽이 나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늘리고, 대기업 금융보험사나 공익 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법제개선특위)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초안(草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변호사·교수 등 22명으로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제개선특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의 골자는 크게 2가지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현재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데, 특위는 이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가리지 않고 20%로 낮추라고 했다.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29%인 계열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9%포인트 넘게 지분을 팔아야 규제에서 벗어난다. 삼성 계열 삼성생명(20.82%), 현대차 계열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 등 재벌그룹 계열사 24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초안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가 5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子)회사도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위 제안을 수용하면 현재 203곳인 규제 대상 회사가 441곳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대기업 금융보험사와 공익 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이 많더라도 5%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을 두라고 권고했다. 금융 계열사의 자금을 그룹 지배에 활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현실화하면 당장 삼성전자 지분을 5% 넘게 가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재계에선 "초안대로 시행되면 외부 공격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고, 그룹의 정상적 경영 활동에도 지장이 있다"며 반발했다.

한 편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두 번째 토론회가 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