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공시가액' 올리고 '3주택자' 중과... 보유세 3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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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공시가액' 올리고 '3주택자' 중과... 보유세 3일 윤곽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7.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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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규모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174만 원 늘어날 전망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3일 후 확정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의 방안을 정부에 최종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어떤 방안을 어떻게 채택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오는 3일 재정개혁특위가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이번 주 내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처럼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강남의 실거래 22억원, 공시가격 12억원의 아파트일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인상하면 5년 보유 기준 세율은 0.5~2.5%다. 종부세는 125만원 안팎이다. 올해 예상 종부세인 55만원보다 늘어난다.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따르더라도 시가 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의 경우 관련 세 부담이 59만∼174만 원 늘어난다.

기재부 분석결과 시가 30억 원 상당의 ‘집 부자’가 내는 종부세는 현재 462만 원이지만 세제 개편 시 521만∼636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보유주택 시가는 '0.17∼0.21%'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16억원, 공시가격 10억1600만원인 잠실동 '잠실엘스'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의 현재 종부세 부담은 농어촌특별세 포함 28만9536원이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90%로 올렸을 때 종부세는 32만6400원, 100%일때는 36만1920원으로 현재보다 3만~7만원 정도 상승한다.

다른 초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 23억원, 시세 33억5000만원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는 종부세 507만4000원이 부과된다. 검토 안 중에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계산하면 최대 156만2000원 정도로 상승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88만9856가구 가운데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약 14만 가구로 전체의 1.1%다. 주요 증세 대상인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전체 주택 소유자 1331만1319명 중 198만명으로 약 15% 정도다.

한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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