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24곳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 및 지방 20개, 총 24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전월 21차 미분양관리지역(28개) 대비 ▲전북 전주시 ▲경남 양산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경기 이천시, 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대전 동구 등 6곳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총 24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④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이 중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3곳에 해당한다. (①∼④ 아래 표 참조)
2018년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745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836호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 경·공매 ,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 )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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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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