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콘인터뷰] "단골 확보에만 3년, 상가법 최소 10년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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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콘인터뷰] "단골 확보에만 3년, 상가법 최소 10년은 돼야"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8.07.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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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전승열 운영위원장

전승열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운영위원장이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전 위원장은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한이 5년밖에 안 되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단골고객 확보하느라 2~3년 지나고 자리 잡아서 장사할 만 하면 나가라고 하니까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상가임대차 피해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 5년 시한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며 "최하 10년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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