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타인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상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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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타인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상 못받는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6.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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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공개
차주 탑승없이 차량만 이동하는 대리운전은 보상 불가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고를 낸 사람이 직접 보상해야 한다. 또 대리운전의 경우 차주가 탑승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자료를 공개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렌터카 이용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단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게 구상한다. 구상이란 타인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이를 되받는 것 말한다. 즉, 운전자 본인이 보상해야 한다한다는 소리다.

지난 2013년 법원은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는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며 "렌터카 임차게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는 사람은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만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것은 탁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2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다 자세한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사례와 판례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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