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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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6.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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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발표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2일 은평구 소재 서울재활병원을 방문해 화재대비 시설·장비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복지부

내년부터 정부가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한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급증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대비한 자원 확충과 신규 의료기관에 대한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주기의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응급의료기관에 지정되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올 하반기 지정권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종별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단체장(지역응급의료센터), 기초단체장(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현재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6곳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55곳이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예정인 의료기관에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응급의료수가도 책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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