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제철과일 '껍질째' 먹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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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제철과일 '껍질째' 먹어도 된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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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물보호협회 “농작물 보호 ‘작물보호제’의 안전성 믿으세요”
사진=픽사베이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채소나 과일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식재료들은 보관에 골치를 앓게 마련이다.

음식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식품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점차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채소나 과일 등 작물의 경우에는 재배 시 사용되는 ‘작물보호제’, 이른바 ‘농약’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 과거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40.9%가 국산 농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해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과일의 경우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해 껍질 채로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아예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작물보호제들의 독성 수준은 실제로는 낮은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생활주변 물질과 작물보호제의 독성비교’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사용등록이 된 작물보호제 1870품목 중 ‘고독성’으로 분류되는 종류는 전체의 0.3% 수준인 5종에 불과하다. 실제로 아래 표 처럼 일정량 이상 섭취 시 ‘고독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중에는 니코틴, 캡사이신, 카페인 등 생활 주변 물질도 있다. 

표=국립농업과학원

하지만 현 작물보호제에는 독버섯이나 복어 독과 같은 ‘맹독성’이 한 종도 없고, 전체 작물보호제의 85% 가량은 ‘저독성’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잔류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PLS제도(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PLS란 허가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 허가되지 않은 농약은 아예 사용이 금지되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PLS제도가 적용되면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작물들에 대해 일괄적인 적합 기준(0.01ppm)이 적용되므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작물보호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수입 농산물 중 어떤 작물보호제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해, 엄격한 국내 기준에 맞춰 안전성이 검증된 작물보호제만을 사용하는 셈이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윤재동)는 작물보호제가 그동안 ‘농약’이라는 이름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위해물질’이라는 오명을 써 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작물보호제들이 실제로는 저독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작물보호제는 이제 ‘위험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전물질’로 거듭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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