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1개에 400만원" 현혹... 통장매매 불법 문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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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1개에 400만원" 현혹... 통장매매 불법 문자 기승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6.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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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광고 이용 전화번호 811건
전년 대비 139.2%나 늘어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고액을 지급하겠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811건으로 전년 동기(339건) 보다 139.2%이나 늘었다. 이중 대다수인 98.6%는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된 전화번호였다. 나머지 1.4%(11건)은 인터넷 등에 게재된 통장매매 광고에 언급된 전화번호였다.

불법업자들은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안전 거래인 것처럼 현혹시키기 위해 '통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체크카드·현금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불법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인 문구 대신 접수·임대·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속였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겨냥해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 선지급', '용돈벌이식 부업',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등 따위로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며 통장 매매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이라는 문구까지 넣어 금융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매매·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대여해선 안된다"며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글을 삭제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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