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6천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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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6천명 채용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6.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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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6000명분 추가경정예산 100억원 확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추가 채용으로 보육 공백을 막겠다는 의도다.

수당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를 위해선 별도 법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다.

휴게 시간에는 별도공간이나 어린이집밖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가 원하는 경우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 일할때 30분이상, 8시간 일할때는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주도록 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종일보육이 필요한 어린이집 특성상 보육교직원이 1시간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공백을 채워야 하는데 이번 예산지원과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에 따라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선에서 인력 공백을 막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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