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말근무 수당 중복할증 필요없다... 1.5배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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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말근무 수당 중복할증 필요없다... 1.5배만 지급"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6.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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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판결"
▲성수기 에어컨 공장(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논란이었던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근무가 휴일근무뿐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달라고 낸 소송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1주에 휴일을 포함해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2배를 지급(중복할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주말근무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주말근무에 대해 2배가 아닌 1.5배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일주일은 엄연히 7일인데 5일이 맞다고 판결한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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