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사용 안 하는 상표권 2172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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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사용 안 하는 상표권 2172건 취소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6.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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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상표 등록취소 지난해 대비 180% 급증
특허심판원, 상표 사용 촉진위해 2016 상표법 개정

지난해 상표로 등록한 후 사용하지 않아 취소된 사례가 2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207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2013년 1676건에서 2014년 1449건, 2016년 2122건, 지난해 2124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상표법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207건, 지난해 2172건의 상표가 취소됐다.

저장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년 9월 상표법을 개정, 이해관계인에 국한됐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부담을 없앴다.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1부 심판장은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춰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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