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회, 전국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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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회, 전국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개설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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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 특위서 결정

서촌 궁중족발 사태로 증폭된 상가임대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설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전국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민변, 정당 등과 연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난 11일 개설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분쟁신고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분쟁조정위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전국의 소상공회 사무실 등을 이용해 개설될 예정이다.

소상공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따른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한계와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한 편 지난 11일 개설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분쟁신고센터’에는 벌써 10여건의 민원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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