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보료 고소득층 더 낸다... 내 보험료는 얼마?
상태바
7월부터 건보료 고소득층 더 낸다... 내 보험료는 얼마?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6.21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 월평균 2만2000원 줄어
고소득층 월평균 4만7000원 올라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보험료는 줄어들고,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84만 세대의 보험료더 오른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폭탄'을 맞았던 퇴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 소유자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른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 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의 보험료는 월평균 4만7000원 오른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던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12억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6만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고액재산가의 경우, 건물 등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피부양자들을 고려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달라지는 건보료는 2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