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 위기지역 中企, 세금납부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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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 위기지역 中企, 세금납부 최대 2년 연장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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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조치
사진=픽사베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군산과 거제 등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 납기가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기회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기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이 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4월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납기연장 기간 특례'가 신설돼 현행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납기를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징수유예 기간 특례' 신설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를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진다. '체납처분유예 기간 특례'도 신설됨으로써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이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로 늘어난다.

조선ㆍ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ㆍ고성군, 전남 목포시ㆍ영암군ㆍ해남군 등 6개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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