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심의 결국 파행... 노동자위원 전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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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심의 결국 파행... 노동자위원 전원 불참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6.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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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 의결해야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에 노동계가 예정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의 출석과 노사 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날 전원회의에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7명이 참석했으나 노동자위원은 전원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전원회의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계가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며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이 있는 만큼 (전원회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14일에 이어 19일과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법정 시한인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5일이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사용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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