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 진입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결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인다. 택배 차량 진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 등을 포함한 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지 내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현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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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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