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않고 일회용컵 주는 매장에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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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않고 일회용컵 주는 매장에 200만원 과태료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6.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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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텀블러 사용시 10% 가격할인
스타벅스 청담점(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스타벅스코리아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환경부는 1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브랜드의 226개 매장을 상대로 점검한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매장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8월부터 위반업소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대상은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다.

환경부와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 10% 수준의 가격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또 매장 내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매장 밖으로 나감)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다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해당 컵에 담긴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단속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해 협약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협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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