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비극 뒤에 현행 상가법... 개정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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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비극 뒤에 현행 상가법... 개정 미루지 말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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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15일 국회서 기자회견... 상가법개정 촉구
"장사 안되면 망하고 잘되면 쫓겨난다”

지난 7일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당한 서촌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과 같은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인 추혜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상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임차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법의 한계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망하고 잘 되면 쫓겨난다”며 “건물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주 덕분이 아니라 열심히 장사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킨 상인들의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은 거의 전적으로 건물주가 가져가고 상인들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쫓겨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는 이웃 나라 일본과 같이 50년, 100년동안 세대를 이어 장사를 하는 장인들의 맛집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말하며 “궁중족발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임차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상권분쟁을 미연에 발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와 법원을 통해서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영국과 같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의 배우자인 윤경자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임대차법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편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회원 30여명이 참석해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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