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라보·멘소래담 등 35개 화장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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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라보·멘소래담 등 35개 화장품 회수 조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6.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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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원료 함유전 제품 3개월 판매업무정지 제조판매업자·구입처에서 반품 가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검출된 하다라보, 멘소래담 등 35개 수입화장품이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20개사가 제조한 35개 제품에서 사용 금지 원료인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황색406호’,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회수 대상은 한국멘소레담의 '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하다라보의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씨엔케이의 스킨케어 크림 ‘위드 콜라겐’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일본, 유럽,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한국멘소래담이 수입한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이고라 플레르의 헤어틴트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앞으로는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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