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부업자?... 소비자 초과상환액 6억2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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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부업자?... 소비자 초과상환액 6억2천만원 '꿀꺽'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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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착오나 실수 등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2만 9천건에 달해

대부업자가 소비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3만여 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주요 대부회사 11곳을 조사한 결과 미반환된 건수는 약 1만5천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2억 9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 전체로는 2만 9천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6억 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가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과오납부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금액을 잘못 생각해 완납됐는데도 계속 자동이체하는 초과입금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매각채권을 잘못 입금 ▲입금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 등 3가지로 분류됐다.

대부업자가 미상환한 초과 상환금액은 유형별로 각각 2억4700만원, 2800만원, 3억49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대부회사가 초과 상환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의 상환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주요 대부회사 11곳은 현재 전체 금액의 41%인 1억2천만 원(2777건)을 반환했으며 남은 1억7천만 원도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대부업자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편하고 설명회 등에서 민원발생 사례를 알려 관련 인식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대부회사를 현장검사할 때 실수로 입금됐는데 돌려주지 않은 초과 상환금액의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완납예상 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채권 양도통지서를 수령했을 시에는 납입계좌를 반드시 변경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입금자가 불명확하거나 기간이 오래 경과한 입금액의 경우 연락처 등 입금자 정보확인이 어려워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초과 납입액 또는 오납입액을 확인하고 업제에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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