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 사전투표 8일부터... 투표용지 7장,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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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사전투표 8일부터... 투표용지 7장, 방법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6.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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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1인 7투표
두차례 나눠 투표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8일에서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한다. 투표를 하러 갈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기본적인 투표 절차는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구·시·군장, 시·도의원(광역), 구·시·군의원(기초),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다.

유권자는 1차 투표용지 교부처로 가서 투표용지 3장(도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2차 투표 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 용지 4장을 준다.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1인 5표, 1인 4표로 투표로 진행된다. 기초단체 선거를 하지 않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투표용지 3장이 줄어든다. 제주는 교육의원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1장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인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등 12곳은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이 더해진다. 자신의 지역구 외 지역에서 사전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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