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택배 인수' UL로지스, 164개 대리점계약 일방해지하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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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택배 인수' UL로지스, 164개 대리점계약 일방해지하다 철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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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164개 대리점과 일방 계약 해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존 대리점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택배회사 UL로지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64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불법해지한 UL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업계 6위였던 UL로지스가 7위였던 KGB택배를 인수하고 KGB택배 대리점과 통합하는 작업을 2017년 3월 말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340개의 대리점 중 164개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UL로지스는 대리점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 해지일 3일전에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을 해지당한 대리점들은 이로 인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대리점 계약은 대리점이 화물의 집하·배송에 필요한 운송장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UL로지스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UL로지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는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에서 택배회사와 대리점간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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