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이어 中企도 크라우드 펀딩 허용... "20억까지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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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이어 中企도 크라우드 펀딩 허용... "20억까지 조달"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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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한도 현행 7억에서 최대 20억으로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르면 올 해 안에 중소기업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조달규모 또한 현행 7억원에서 3배에 가까운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위원장은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펀딩을 성공한 이후 다수의 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일부기업은 특례상장에 성공하기도 했다"며 "크라우드펀딩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해소돼 가고 시장에 안착해감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 구상을 제안한 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이다.

최위원장은 "2017년에는 투자자수, 펀딩건수와 조달금액 모두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펀딩성공률도 증가하는 등 자금조달채널로서 크라우드펀딩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금년 5월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3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여억원의 자금이 모집됐고, 이 자금은 300여개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행령에 규정된 발행한도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투자자와 창업·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금산법 등 타 금융관련법령상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크라우드펀딩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투자자가 이 제도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테스트를 도입하겠다"며 "발행인의 주요 경영상황 등을 투자자가 제대로 확인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하고, 청약기간 중 투자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상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변경사항을 재확인해 투자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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