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에 '날벼락'... 대림, 2조대 공사 자금조달 못해 포기
상태바
美 이란제재에 '날벼락'... 대림, 2조대 공사 자금조달 못해 포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6.03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 23% 규모’ 정유설비 증설 공사 금융조달 불가능

대림산업이 자체 매출의 23%에 해당하는 이란의 글로벌 공사를 포기했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자 금융 조달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은 이란 이스파한정유사와 지난해 3월 체결한 공사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1일 공시했다. 공사 규모는 무려 ‘2조2000억원’. 2015년 말 대림산업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의 23.48%에 해당하는 공사다. 공식적인 해지 사유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계약발효 전제조건인 금융 조달이 완료되지 않아 무효화 됨’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 공시 자료. 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이 수주한 이번 사업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400㎞ 떨어져 있는 ‘이스파한’에서 가동 중인 정유시설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의 건이었다. 설계, 자재구매, 시공, 금융조달 주선 업무가 사업의 골자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자 금융조달이 불가능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조달을 마쳐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 방안에 금융 제재도 포함됐고, 대림산업과 금융조달을 협의하던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림산업의 이번 계약 무산은 처음이 아니다. 대림산업은 독일 기업과 지난 2007년 이스파한 정유시설 관련 공사를 수주했지만 2010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금융제재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6년 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공사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한 데 이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 작년 3월에는 수주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최초 사업 체결 당시 사진. 좌측부터 3번째 발주처 EORC Managing Director, 4번째 대림산업 강영국 본부장, 5번째 홍성덕 실장. 사진=대림산업

그러나 본 계약 발효 전제조건인 금융조달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사업 관련 금융조달을 완료하는 것이 선계약 조건이었는데, 완료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발주처와 국내외 금융회사 등 사이에 금융약정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됐다는 것이 대림산업의 설명이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이유는 ‘핵’ 때문이다. 5월 초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뒤 미국은 강도높게 이란의 금융제재를 재개했다.

매출 규모의 23%에 해당하는 사업이 날아가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지만 대림산업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미국이 이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이란공사를 회사 전체 수주 목표와 매출 등에서 제외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또 착공 이전에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인력 투입도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