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공구마트 1호점, 4일 문 연다... 法 "개점연기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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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공구마트 1호점, 4일 문 연다... 法 "개점연기 효력정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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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의 사업연기 권고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최우철 이사장이 에이스홈센터 금천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유진기업의 공구전문 매장인 ‘에이스 홈센터’가 오는 4일 개장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심판소송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스홈센터는 공구전문 매장으로 인근의 시흥유통상가를 비롯해 구로, 고척 공구 상가 등의 소상공인들이 중기부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바 있다.

이에 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는 지난 3월 28일 인근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에이스홈센터 금천점의 개장을 3년간 연기하는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에이스홈센터 측은 개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고 직원까지 채용한 상태여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본안소송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에이스홈센터는 개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한 편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과를 놓고 중기부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비판했다. 중기부가 유진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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