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초뉴스]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 범죄수익 암호화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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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초뉴스]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 범죄수익 암호화폐 몰수"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8.05.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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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191비트코인 몰수 판결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안모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과 추징금 6억9천587만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그가 거둔 불법수익 중 암호화폐인 191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1심에서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압수된 전자지갑 안에는 안씨가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이 있었고,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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