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세균 99.99%제거'는 실험실에서만?… 허위광고 7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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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세균 99.99%제거'는 실험실에서만?… 허위광고 7개사 적발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5.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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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생활 가능여부 알 수 없다"… 과징금 총16억 부과
사진= 시장경제신문DB

국내 공기청정기 기업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험한 '바이러스 제거 99.99%'이 실생활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기업 7개사에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7개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제품이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광고 내용을 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다.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각각 썼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의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가운데, 각 기업이 자체 기준에 의한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를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적발 기업들은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 차이가 크다는 것.

따라서 '바이러스 99.99% 제거'란 실험결과가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것인지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기청정기의 기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 제한사항 문구만으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내용, 광고매체의 다양성 등을 토대로 업체별 과징금을 결정했다. 다만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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